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꼭 그 학교에 행사가 필요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면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는, 내용은 다 좋아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유지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 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 지금 답은 학교 범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만 우리 도에서는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유지보수 같은 거 다 해 주고, 우리 도에서 다 해 줘 그런데 필요할 때 한 번 쓰겠다라고 하면 개방을 안 해 주겠다, 그런 게 없어서 이 조례 내용에 꼭 그런 문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