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리는 한에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의 해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 감사요청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개월간 자료요청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부분에 있어 한정적인 자료제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수차례 반복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성문화재단 등 수성구 내 피감기관 인사 채용 시 전 직장에서의 징계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받거나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