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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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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주목하시고 본 조례안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가구 591만 가구, 반려인 1546만 명, 대한민국 총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관광지·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제도적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 차원에서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지를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놀이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