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보충 답변을 드리면 한의약 육성법 제12조에 따라서 한의약 육성법에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지역계획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민간이 한방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이 되면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방과 관련된 조례를 약 40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과거 2010년도부터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계신 금산이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방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인삼과 관련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한방산업단지 명칭은 아니지만 아마 무슨 무슨 특화농공단지 형태로 특성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 지역계획을 세울 때 한방과 관련된 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금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유사한 농공단지나 아니면 지원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법적 규정을 열어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