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상한 연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정책이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배출시키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질과 현장 역량을 관리·유도하는 제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신순옥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체감되는 혜택이 없으면 참여 동기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안에는 못 담더라도 나중에 한번, 제가 지금 좀 생각해 본 게 도비 지원 사업 선정하는 거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 주관 교육 시범 사업에서 참여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홍보공공플랫폼 이런 게 있으면 우선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시군 위탁교육과 연계할 수 있으면 이런 쪽을 먼저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건 조례에 담을 게 아니라 나중에 지침으로 넣을 때 넣으면 되니까 여튼 이 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간판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원의 6조에서 조례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침을 줘서 기관들에게 서로 우수 기관으로 돼야겠다라는 의욕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