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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4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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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는 고령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서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요양보호사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간 교육 수준의 편차가 크고 일부 기관의 경우 형식적인 교육 운영에 머무르면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교육의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2년 이상 운영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성과, 시설·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여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표지를 교부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우수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어르신 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