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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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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해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동 방문행사 시 수성1가 주민분께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 디지털 교육을 희망한다는 민원에 착안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생활 디지털 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 및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 8조에는 포상과 홍보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을 반영하여 제명 및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하고 제명과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호대상아동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