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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은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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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의 문제로 전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사회정책과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게임머니 결제, 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회 초년생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사기와 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지식에 취약한 청소년·청년들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전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