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