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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2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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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