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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363회 제2교육위원회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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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교복 구입 관련해서 바우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교복 구입 바우처로 체육복, 그러니까 생활복·체육복까지 구입하는 걸로 영역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교복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할까요? 품목들 각 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 교복 바우처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과 영역을 어디까지 안내하고 계신지, 이게 좀 표현이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각 학교별로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선정 업체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교복을 구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복 구입 기준이라고 할까요?

계약 업체 외에 자율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지원청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계신지, 혹시 질의가 좀 모호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혹시 다 이해되셨을까요, 교육장님들? 그래서 교복 바우처로 계약한 업체 외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바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추후에 의회로 전자 파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