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하고 어떤 연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일반 우리 1,195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기제라든지 시간계약제 뭐 공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일 볼 수 있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전문적인 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투입을 했는가 저는 그것도 요즘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필요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필요한 실과소의 인력을 정확히 배치하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력이나 경력을 볼 때도 정말 연관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A라는 역할의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경력이나 이력 자체가 전문성과 맞는가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판단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투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