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원 계획에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