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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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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강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정연구 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연구 모임인 뜻세움에 평가위원회 임기를 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6항에서 평가위원의 2년 연임 규정을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뜻세움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학교 복합시설을 수용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개방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자 책임, 사용허가 취소.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운영 및 관리 등 학교복합시설에 사용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