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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3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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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6조와 7조는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과 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10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11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연수 및 전문성 제고와 13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에서 일부 준용 조문에 관한 자구 수정 및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별표 삭제를 위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