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연구 활동 기간 연장으로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무원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 및 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견고히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내 사회복지를 강화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정연구모임인 ‘뜻세움’ 평가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취업 청년 대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 기준 나이를 상향하고 청년정책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천면 석전리 주민의 행정 구역 조정 요청에 따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원 동결 지침에 따라 체계적·객관적인 조직 분석으로 기존 정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별 직급·정원을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구인력 재배치 및 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금의 운용 가능 범위를 넓게 조정하여 양성 평등 정책 추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포괄적 개념의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개정함으로써,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농폐자재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설물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적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단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영주차장 위탁 시, 위탁조건 및 운영 관리·감독과 단지 조성사업 노외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영섭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 148억 8천만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및 시가지 청소 사업 외 18건에 대해 26억 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6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1조 3,444억 5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99억원으로 잉여금은 3,145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739억 1천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53억 7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52억 6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3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6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65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9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 대중교통 혁신안 모색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4월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의원 8명이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운영 추진상황 및 업무계획보고 2회 매주 수요일마다 대중교통 관련 운송사업자와의 간담회를 4회 진행하였으며 대중교통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주교통 2018년부터 2022년 회계감사 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정확한 검증을 위해 회계사를 자문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지켜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평, 금천, 산포, 다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매해 발생하는 이상저온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개화기 냉해 피해 농가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화기 냉해 피해 나주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보상과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상저온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봄기운에 배꽃이 한창 피던 시기였습니다. 과수의 꽃눈은 고사했고 생장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꽃눈의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불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확기 과수 생산량 저하로 이어질 만큼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5월 나주시가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농가 1,921가구, 피해 면적 1,735ha, 농가 단위 피해율은 평균 52.6%에 이릅니다. 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매년 농사철이면 올해도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냉해,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인력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해보상 또한 그때마다 적절하게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의 늦은 대처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을 받을 때마다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지쳐가기만 합니다. 시름 깊은 농민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적정한 보상 대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어렵게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주는 일은 정부의 몫입니다. 재해 걱정 없이 땀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그리 크게 바라는 일은 아닙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성실하게 땀 흘려, 가을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농촌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에 정부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에 있어 냉해 피해 보상률이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냉해 피해보상 보험금 수령 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점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냉해도 농가의 실수가 아닌 태풍,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입니다. 실정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 또한 농가의 시름을 멈추게 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라! 2023년 6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개화기 냉해 피해 농가 보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으로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급작스레 발생하고 생물 수산물 거래 가격은 급락하는 등 생활 곳곳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월 15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였으나,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정도로 취급하며 일관된 태도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어떠한 조치와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계속해서 일본의 편을 고수하며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일본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으로 마트에서 급작스레 천일염이 동나고, 생물 수산물 거래 가격은 급락하는 등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국민의 커지는 불안과 우려가 확연하다. 윤석열 정부는 6월 15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일일 브리핑 계획 발표에서 ‘브리핑의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우려의 해소'에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일관적인 태도와 메시지로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정부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국민의 84%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6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출함에도, 정부는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라는 무조건적인 주장만 하는 모양새가 특히 그러하다.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절대적인 주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납득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6월 26일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일정 계획을 설명하였다. 일본 도쿄전력이 6월 12일에 1km 해저터널을 포함하여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 대비 점검을 위한 종합적 시 운전을 시작해서 6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 28일부터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오염수 방류 일정 ‘설명’이 아니라 ‘검증’이어야 한다.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기본 전제가 아니고 방류 자체를 원점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권 국가 정부라면 자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당연한 일 중에 그 어떤 조치와 역할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일본의 편을 고수하며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서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의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 성실과 신의에 대한 위배 행위이며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수호하는 인류의 안녕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제소가 마땅하다. 이러한 시급한 현실에 정부와 국회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없다’ 식의 공방에 소진하는 일분일초가 안타깝고 속이 탄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하나,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하나,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개최(5.31)하고국민의 기본권리인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전략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간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 발언에서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영리화, 산업화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에 민영화가 국정방향이 아니라고 해명했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 추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에 맞춰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축소하고 규제는 풀어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복지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시키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히려 개선의 기대마저도 꺾어 버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돌봄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은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사업비 삭감, 축소, 폐원 수순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민간업체 관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의 횡포로 예산삭감, 재가센터 통폐합, 어린이집 폐원 등 심각한 공공돌봄 파괴의 최선두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 축소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돌봄을 전락시키는 경쟁 시장화 산업화 정책으로 돌봄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재활, 돌봄 등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보장에 관해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며또한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세금·보험 등 공적 재원으로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마저 제물로 바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초고령화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과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 2023년 6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윤석열 정부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결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나주호 주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전라남도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주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촉구 건의안 수십년 동안 헌법에 보장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랜 기간 참아온 세월이 야속하고 답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먼나라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 나주호 인근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수십 년간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주호는 1970년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벌써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제한된 건축행위와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른 쉽지 않은 매매 행위로 재산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 몰라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산자원 보호의 취지와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개선되어야 합니다. 50여 년 동안 숨죽여 행정에 협조해온 그분들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주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호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예당호는 2021년 11월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1.92%인 18만 4,124㎡ 일부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당호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산군도 예당호 쉼 하우스 건립,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등 예당호의 명품 관광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주호 또한 예산군의 선례를 바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를 해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관광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각이 꿈이 되고, 현실이 되는 모습! 우리 나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나주호의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5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나주호 주변 주민들의 염원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일거양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나주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나주호 주변 주민들의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라! 2023. 6. 29.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해제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상반기에 계획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의정활동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먼저, 지난 회기와 이번 정례회의 긴 일정 동안 각종 의안 심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과 방향을 묻고 가능성과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비전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나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뜻으로 나주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 작업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말까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취약한 시설물과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