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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3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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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정식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이 학교교육 전반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의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학생의 발굴, 육성, 동아리 활동 및 전시·발표회 지원, 학생 창작물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와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