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해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습관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직무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