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성현
홍성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김태흠도지사
상반기 수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병일 경제기획관입니다. 대전시에서 도시재생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정삼 전 농축산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종복 전 경제기획관은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실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김기현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노동신문을 개방함에 따라 약 181개의 정부 및 산하 기관 등에서 노동신문을 구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도서관 연간 구독료 약 190만 원을 비롯해 현재까지만 확인된 공공기관의 구독료는 총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두 국민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과 도서는 단순한 종이의 묶음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형성하는 출발점이기에 그 접근과 활용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북한 체제 선전물을 개방하는 것과 구독료로 국민 혈세가 사용된다는 한탄스러운 점을 떠나 북한의 프레임이 검증과 해설 없이 그대로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려됩니다. 한국전쟁과 민주화 운동에서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순국선열들이 지켜준 이념을 보다 견고하게 수호하여 다음 미래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확인한 충남도서관 배치 도서의 표지입니다. ‘내 친구 김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 배치돼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 도서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김정은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묘사하거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 탓을 하며 신탁 통치를 옹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6·25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빼앗은 북한의 현 수장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친구라는 호칭과 친숙한 만화의 형태로 충남도서관에 버젓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월북하는 심리학’ 등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와 체제는 평가 절하 하고 북한 체계를 옹호하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책들이 충남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지난번에도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서의 배치로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서관은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도서 선정과 배치 과정을 관리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남도서관 내에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 위원 모두 충남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자료 선정 심의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외부 인사도 선정·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균열이 배를 침몰시킨다는 뜻으로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와 방관이 순국선열들이 탄탄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에 균열을 만들지도 모르기에 충남도서관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충남도의회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인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태흠 지사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재정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상황을 보이는 충남도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하던 본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실망이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기에 민망 그 자체였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지난 1년 6개월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내린 결정이라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과 관련하여 언론 발표 전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고 언론 발표 후 2025년 12월 29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2026년 1월 14일 전문가 자문회의 2차 회의, 단 두 차례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 방문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중 야구 전문가인 전 한화이글스 감독의 자문 완료 및 향후 KBO 방문 예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날짜는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의지만 갖고 실현되는 것이 아닌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록과 문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재정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33조2항은 중기재정 운용의 방향, 재정 수입·지출의 중기 전망, 투자 사업 등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관계 부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의 예외 규정을 통해 본 의원을 설득시키려 찾아왔고 2025년 11월 사업 발표를 했던 이 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수립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발표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가 계획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명에 본 의원은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반영한 후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라는 강행 규정이며 제33조제11항은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보완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여 정당화하는 단서 규정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현
홍성현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내용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이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치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특수교육이 더 이상 선의나 인내에 의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급증하는데 학교와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가 말해 주는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4906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은 3789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1년 591명에서 2025년 1104명으로 거의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남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그릇을 더 키워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충남의 특수학교 수는 11개교, 전공과까지 포함해도 총학생 1642명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 설립 속도가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서만 무려 170여 명의 학생이 입학을 대기할 정도로 특수학교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학교 내 과밀화와 교원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결국 특수교육의 핵심인 개별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는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공간의 부족 문제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늘어나는 학생을 1명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직업교육이나 정서 발달을 위한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의 특수학교 상당수가 ‘교육 공간’이 아니라 ‘임시로 버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거리 통학입니다. 한 부모님의 말씀 중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건지, 차를 타러 가는 건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무척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우리 특수학교의 통학은 곧 교육권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평균 특수학교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 1시간 6분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당진은 평균 1시간 22분, 아산·논산·계룡·공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이 171명, 등하교 모두 1시간 이상인 학생도 46명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피로 누적, 문제 행동 증가, 건강 악화, 보호자 돌봄 부담 가중 등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보고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구조를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설립을 미루는 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이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 학생들은 이미 서산성봉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향후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된다는 행정 논리가 아니라 시군별 소규모 특수학교, 분교형 특수학교 모델 시도, 기존 학교 증축과 함께 단계적 신설,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경기·전북·전남은 이미 소도시·권역 단위 특수학교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을 단기·중장기 계획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천안·아산 한여울학교와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천 온빛학교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권역별 설립 모델은 초기 인프라 구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어난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지역별 설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교형 특수학교 모델을 혁신적으로 과감히 시도할 시점입니다. 둘째, 교원 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학생 수는 늘어났는데 이를 담당할 정규 교원 정원은 그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초등의 경우 정원 배정률이 대략 50% 내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현
홍성현의장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옥외광고물, 즉 간판의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문제는 의무점검 대상이 너무 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상 안전점검 대상은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간판과 한 변 10m 이상, 일정 높이, 일정 면적 이상의 돌출간판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충남 조례가 정한 대상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노후 간판이 안전점검의 제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크기만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부식된 앵커볼트, 느슨해진 접합부로 인한 위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도민의 머리 위에서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옥외광고물 점검 실적은 2022년 2만 8751건에서 2023년 1만 5312건으로 46.7%가 감소하더니 ’25년에는 1만 3986건으로 ’22년 대비 무려 51.3%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현수막 같은 유동 광고물을 제외한 건물 외벽의 고정 광고물 점검은 2025년 1193건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22년에 비해 1986건 대비 40%나 감소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충남의 5개 시군에는 단 한 명의 담당자만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인력 수준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니 범위를 좁히자”,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에서 강풍으로 대형 간판이 추락해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의정부의 긴급 점검에 의하면 960개 간판 중에 무려 11%에 달하는 102개에서 연결 부위의 이완이나 부식 등 위험 요인을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즉 운이 나쁜 1건의 사고가 의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누적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기 안전점검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잡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충남도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리가 아닌 선제적인 안전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DB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광고물별 위험도 등급을 매겨 고위험군 순으로 점차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수조사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인명 사고 한 번의 사회적 비용보다는 아주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관협력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현
홍성현의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 특별시의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은 단순한 표기가 아닙니다. 향후 특별시의 공식 명칭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이를 결정한 것 자체가 대전을 행정의 중심으로 확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명칭에서는 충남을 우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전특별시로만 약칭함으로써 행정·재정·기구를 모두 대전 중심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본래 대전은 충남에서 분리 독립 해 나간 도시였습니다. 이제 와서 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흡수하겠다니 이는 뿌리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15배나 넓고 인구도 약 1.4배가 많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인구만 해도 100만 명에 달하며 대전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특별시로 약칭되는 순간 충남의 모든 경쟁력은 대전으로 흡수되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정통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대전, 정체성도 대전, 브랜드도 대전이라면 도대체 충남은 왜 통합을 해야 합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청사 문제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미루려는 행태입니다. 대외적으로 사용된 약칭으로 인해 대전의 입지와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느 특별시장이 감히 대전 지역의 거센 반발을 뚫고 충남으로 청사를 옮기겠습니까. 결국 약칭 문제를 먼저 확정하고 청사 문제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청사 역시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명칭도 대전, 청사도 불분명하다면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이 통합은 미래가 아니라 위기이며 상생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저는 이 논의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충청도 핫바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충남 도민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 어차피 따라올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논의하는 자세가 아니라 충남 도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을 통합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약칭이 고정되면 향후 수십 년간 모든 정부 문서, 공식 표기, 국민 인식 속에서 대전특별시가 기본 정체성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통합의 이름은 어느 한쪽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시의 주 청사를 충남도 청사로 한다는 내용을 통합법에 명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의 역사에서 주 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과 재원 분배의 중심축입니다. 주 청사가 흔들리면 통합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셋째,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절차도 설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통합이 아닙니다. 현재의 추진 방식은 충남 도민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은 결코 대전의 들러리도 대전의 부속 도시도 아닙니다. 충남은 충남답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멈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안장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에 새긴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위한 무기여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자원과 발언권을 가진 분들에게 정치는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의 문 앞에서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정치는 마지막 기대이자 유일한 통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데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이 기준은 16년의 의정 활동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꿈꿔 온 도시는 성장만 빠른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도시입니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하며 구호를 외치던 자리에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도 역시 같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에서는 모두가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같은 음식이 차려졌고 한 집이 어려우면 동네가 함께 나서서 당연히 함께했습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편했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회에서는 그 당연함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치유력을 회복하는 것, 삭막해진 사회를 다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믿어 왔습니다. 의정 활동 선택의 기준 역시 늘 같았습니다. 이미 조명받는 현안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 쌓여가는 빈집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미약한 제도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노동과 에너지 그리고 복지의 문제들. 가능한 한 더 소외된 곳에서 더 낮은 목소리를 향해 시선을 옮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늘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너무 앞서간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질문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결국 충남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의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묻는 질문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정치인에게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정치는 쉽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선제적인 준비와 예측 가능한 계획이 없다면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를 향해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 법이 없다는 말, 전례가 없다는 말 앞에서 멈추기보다는 질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샛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곳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왜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과 많은 이들의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을 하며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12월 3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 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계엄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충남의 정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한 행태 앞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덮으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그 순간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침묵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엄중한 시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체는 바로 도민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연대를 선택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의 순간마다 늘 시민의 힘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번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의회는 그리고 이 한 명의 도의원은 과연 얼마나 충실히 응답해 왔는지 말입니다. 감히 모든 순간에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족함까지 안고 떠나는,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것은 정치권이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은 통합이 지방 소멸을 넘어설 전략이며 충청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라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확신이 다소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행정통합의 결단이 늦어지는 순간 통합의 실익과 주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을 전제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이번에 해내야 합니다. 지금 충남과 대전이 주저한다면 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충남의 9개 시군이 소멸의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는 치워야 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무유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 발짝 앞서서 움직이고 도민 마음도 움직여야 합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의 시장을 키우고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도민 중심 의회,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의회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의회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는 여전히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의회는 떠나겠지만 그 철칙만큼은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현
홍성현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천안 목천읍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의 제한적 육성 체계를 이차전지를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 주기 육성 체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전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배터리”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안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행정문화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 책임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작품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와 시설을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지역특화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형 재난대응모델인 ‘충남 세이프존’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장기적·구조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이러한 행정통합 의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신설하고자 조직 개편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직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정하기 위해 안 제27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확산과 디지털 성착취로 인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회복 지원 및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하천 정비 공사로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충청남도 이주 및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여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과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한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재활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생활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한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농수산해양위원장직무대리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안영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실효성과 운영의 체계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수산인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충청남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36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독서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과 불필요한 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교육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지원 계획에 내용이 포함된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산업사회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설되는 기관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1개교의 폐지와 각종학교 1개교의 신설 그리고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의 공표 기한을 상위 법령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6년 3월 1일 폐지되는 보령의 관당초등학교를 웅천학구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학교 이전과 시설 신축, 학교 건물의 처분 및 개축, 폐교의 매각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용국
이용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성현
홍성현의장
예, 이용국 의원님.
용국
이용국의원
(의석에서) 제28항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보류동의에 대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의원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에 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법적 충돌 여부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전반적인 사안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잠시 논의를 유보하고자 보류동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본 보류동의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의장
이용국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을 때는 의사일정 제28항은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안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