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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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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 이야기를 해서 좀 길어지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고민한 지가 7, 8년 됐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무슨 구에서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사이즈에 따라 최고 25만 원인가? (『50만 원』하는 이 있음) 50만 원?

예, 그런 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조례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면 주변에서 말이 많을 테니까 우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하나 만들죠, 뭐.

그걸 참고해서. 그럼 원성이 자자하겠죠. 수성구의회가 욕먹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딱 내려주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선거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지금 경기 어렵다 하는데 그런 조례 만들어서 공표되는 순간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한 10년간 봐온 것에 의하면 언젠가는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치모 위원님도,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명함 몇 개 주워오면 그걸 주는데 훨씬 더 심각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후반기에 도시보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