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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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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도시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자매교류 및 우호교류 대상 기준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의회의 의결, 자매 연 및 우호교류협력, 협약체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공와이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 등을 통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 다회용기 손실보상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