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 대책과 관련한 현황을 함께 보고받고자 오늘 현황보고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시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과 사업 지원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환경보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항과 발전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홍기후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보전, 지역 상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수용성, 경관·환경 훼손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수반할 수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가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의 정책 범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조례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에너지 조례가 있고 이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하게 됐을 때, 기존 에너지 조례에서도 사실 폭넓게 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호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지 해서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특화시키려면 또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나가잖아요.
제가 우리 상임위 질의에서나 평소에 말씀 나눌 때 강조했었던 것들, 가령 히트펌프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이나 육성·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향후에 그런 산업을 좀 더 특화시키려면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동의는 하시죠?
저도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논의……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조례들을 만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탄소중립이든 재생에너지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노력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건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환경 훼손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경관을 훼손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 주민과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중재하고 풀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 기조를 앞으로 좀 강화를 해서 민원이 덜 발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의원님, 8조에 보시면요, 8조3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기준” 해가지고 마지막에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권고” 꼭 들어가야 되나요?

홍기후의원
우선 지금 각 시군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도로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많이 차등이 돼 있어요, 시군별로. 그래서 그게 좀 완화돼 있는 곳이 있고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하고 협의하고 권고해서 좀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종혁위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천안은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고 충북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면 민원도 커지고 사업도 차질되고 이래서, 그런데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권고보다.

홍기후의원
마련하여야 한다, 강하게 말씀하…….

안종혁위원장
홍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홍기후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장님, 어떠세요?
저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군수에 있는데 도 차원의 입장에서는 권고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든…….
그 조례 내용에 꼭 권고라고 써야 됩니까? 의지를 담아서 그냥 방안을 마련…….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시고, 홍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저희 시군의 어려움까지 다 담겨져 있어서 저는 딱 조례안 보고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것보다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이렇게 홍기후 의원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조례에 담는 내용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확인 빨리 좀 가능하세요?
강행보다는 권고를 써서 의지가 좀 약해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도할 수 있다.
그러면 권고 또 들어가요?
홍기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홍기후 의원님 의견에 따르려고 해요. 뒤에 9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발전사업자에 대한 권고라는 표현이 좋으신지.

홍기후의원
강행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남도에서 기준 마련을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권고하고 지도하는 그런 형식의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홍기후 의원님의 의견은 지도·권고가 나으십니까, 권고가 나으십니까, 지도가 나으십니까?

홍기후의원
비슷한 말인데 권고로 했으니까 권고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기후의원
예.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지도·권고가 있고 권고가 있고 지도가 있고 권고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우선은 이렇게 가시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청정에너지 산업이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수산업과의 갈등, 환경문제, 주민 수용성 등의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산업과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산업생태계 조성, 투자 유치, 지역기업 육성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수산업과의 상생, 환경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홍기후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상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서해안 해역을 접하고 있어 발전 잠재량, 항만 인프라, 관련 제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해양·산업 여건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민관협의회 설치,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육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병행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환경, 수산업, 주민 생활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해상풍력산업 발전과 지역 주민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갈등 예방 및 조정 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 대표발의 해 주신 홍기후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상풍력이 지금 충남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과 아닌 것에서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재정이 투입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도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개 단지가 다 집적화 됐나요?
그러면 총 9개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태안 해상풍력…….
그러니까 태안 해상풍력이 있고 태안서해 해상풍력이 있고 태안가의 해상풍력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26년 10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것도 딜레이되죠, 사실?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번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리고 기존의 5개 단지에서 4개 단지 추가가 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물론 어업권이라든지 군이든지 시군 간의 갈등이든지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만 했었고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런 준비들을 좀 빨리빨리 해야 이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집적화 단지 지정과 관련된 것을 빠르게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는 큰 틀에서 다 담고 있긴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해상풍력과 관련된 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더구나 당진에 이제 HVDC 해상케이블 테스트 센터 최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 데하고도 당연히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기민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해상풍력산업을 하고 있고 육상에도 좀 하고 있나요?
예.
승홍
남승홍탄소중립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홍성하고 죽도에도 조그만 게 있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형으로 크게 하는 거는 강원도 같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화재로 인해가지고 산불까지 나고 했는데 해상에서는 그런 위험이 아무래도 적겠죠?
우리가 도에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해상은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원들이 있나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획량이 줄고…….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거 도는 거로 인해가지고 어획량이…….
어획량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구조물이 설치돼서. 구조물은 처음에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상에 우리가 산란을 돕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도 많이 넣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래요. 이거 어쨌든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조에 보시면 민관협의회요. 1, 2, 3, 4, 5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나오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풍력발전기 노후화된 데서 화재 나가지고 프로펠러인가요, 그거? 그게 또 떨어졌어요, 구조물이 엄청 큰 게. 해상풍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찾아봐도 없어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홍기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후의원
안전 관련된 부분을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건설이라든가 관련된 법률이나 그런 규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은…… 6조의 민관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아까 그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예 민관협의회 차원에서는 한 번쯤 논의하도록 하는 거를 넣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제 생각에는.

구형서위원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종혁 우선 의견을 여쭙고.
종화
이종화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안종혁위원장
보통은 조정하려면 정회를 거치는데 그냥 여기 회의 때 빨리 말씀을 드려서, 홍기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4, 5 그 사이……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홍기후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삭제하고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6조제2항제4호 “개발 입지의 환경”을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삽입해서 하는 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산업경제실장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종화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홍기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홍기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익 독점과 지역 주민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수용성을 높여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이익 공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 참여 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설비용량 500㎾ 이상의 태양광 및 3㎿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전사업 착공 전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익 공유 방식을 현금 배당, 전기요금 보조,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해 출자금 이차보전, 펀드 조성 자문, 에너지 협동조합 교육 등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자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공정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11일 이용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참여형 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주민을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업 참여 주체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 참여 방식, 상생 협약, 주민협의체 구성, 금융·행정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예방과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 협약 체결 및 주민협의체 운영 등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의체 대표성 확보와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문제가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등 재정 지원 제도는 향후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민간 투자와 공공지원 간 역할 분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참여형 모델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의 합리적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상생협약 등” 여기 보면 개발이익 공유 현금 배당,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다양한 환원 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했던 게 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상생 협약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같이 이익이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원 방식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환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용국
이용국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익 공유 구조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조례에 그것도 담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이용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수익구조도 충분히 말씀 주신 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플러스, 민원에 불구하고 토지주들도 사실 이익을 받고 있긴 하죠. 그런 속에서 태양광 설치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이게 상생협의체가 그동안 보면 또 민원 발생됐던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전혀 없다 보니까 했는데 상생협의체 운영을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생협의체가 우리 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마을, 해당 사업장 지역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용국
이용국의원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용국 의원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용범위가 500㎾ 이상 태양광, 3㎿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500㎾에서 1000㎾까지는 시군에서 개발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1000킬로. 1000㎾까지. (○집행부석에서 1000 이하가 시군이고요.)
500에서 1000. 500 이상 1000.
1000 이하. (○집행부석에서 1000에서 3000까지가 도고.)
1000부터는 우리 도에서 하고 3㎿ 이상에서는 기후부에서 하고. (○집행부석에서 중앙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개발하는 500㎾에서 1000㎾ 승인에 대한 주체는 저희가 아닌데 그런 데들한테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주민 참여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아까 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약간 퀘스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약간 주도해서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라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있다 보는데요.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민과 컨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물론 다다익선인데…….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 이런 걸 이용해서 할 텐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승인 용량 범위를 벗어나 있는, 5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이 조례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조례에서 담는 건?
용국
이용국의원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처음에 우리 도에서는 전기사업법 허가 나갈 때 그 이후의 기능일 겁니다. 아마 개발행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신주, 예를 들어 가공이라든가 지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고, 결론적으론 수익 발생이 될 텐데 수익을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분배를 할 건지 도로를 포장할 건지 복지 차원에 쓸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으로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협의체들이…….
저는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열어놓은 이 조례는 저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일부 사업자의, 아까 앞서 이용국 의원이 제안설명 했을 때처럼 일부 민간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여가지고 곳곳에서 이 순기능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뒤에 들어가는 10조에서 교육·홍보 그다음에 9조에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이 안에서 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은 주민들께도 설명이,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나 국내외 학회하고 협력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교육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협의체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런 기능과 이런 역할이 수반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이드해서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추가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8조에서 어찌 됐든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 결국에는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은 이게 공공은 아니고 민간이죠, 조합으로 한다고 치면?
민간 영역이죠?
민간 영역에서 주민 출자금에 관한 이차보전을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하신 사례가 있나요, 혹시?
없죠?
이거는 이렇게 이차보전까지 민간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으니까 이 조례에 있는 거대로만 가게 되면…….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의견은 이거 조례를 손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은 안 된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청남도는 탄소중립특별도이기 때문에 이런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들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차보전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도 마찬가지로 중복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게 검토할 수 있다.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국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용국
이용국의원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도 재정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실 때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산업경제실장님!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국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황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 먼저 좀…… 소상공인 경영안정하고 상생 배달앱. 40억씩 이렇게 증액해서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 경영안정자금하고 상생 배달앱.
6.6억에서 46.6억으로.
7배 증가인데 이거 재원 어디서 마련해요?
추경에…….
추경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저기…….
저기, 실장님! 제가 원래 도정질문 3월 달에 준비했던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해 봤어요. 왼쪽이 배달의민족 배달 요금이고 오른쪽이 땡겨요 배달 요금이에요.
배달료 싸진 데 태안군 하나예요. 같은 종목으로 같은 데다 시킨 거거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은 아니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보이십니까? 청양은 아예 저기가 없어요, 땡겨요가, 서천하고. 전에도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갑자기 7배나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배달 요금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료로 했을 경우에라고 한다면 누구한테는 무료가 되고 누구는 무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어느 가게를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배달료를 안 받는 가게한테.
그러면 배달료를 안 받는 가게는 왜 배달료 안 받는 가게에 땡겨요만 지원하는 겁니까?
실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배달료를 지원해서 무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배달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그래서 무료화를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예산을 늘려서 40억 원이 된다 한들, 무료 배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 한들 그때 한시적 이런 거고, 작년인가 1만 원짜리 쿠폰 해가지고 저도 땡겨요에 가입해서 써가지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배달의민족보다도 비싼데…….
(TV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요, 중개 수수료는 제일 낮아요. 이런 거 표를 다 보셨을 때 재정 여건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국비 받는 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경 때 어떻게 할까, 재원 마련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국에 이거를 7배나 증액을, 원래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보다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7배나 확대를 시켜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충남도의회에서 국밥 주문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천안 성정동 살거든요. 땡겨요만 65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접근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배달하는 라이더 빼고, 라이더 의견을 빼고 저희 지역에 배달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 보시면 곳곳에, 곳곳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제일 많아요. 그 상황에서 전에 쓰레기 배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중동사태로……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왜 자꾸 확대하는지 저는 계속 의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배달하는 음식점에서 세금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더 늘려서 알아봐야 되는데, 세금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갚더라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연체되고 있으니까 대출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러 갔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신용 점수가 구백몇 점이신 사업자가 삼백몇 점으로 떨어졌어요, 1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경기 어려워지면 본인이 그거 고민하느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상담하라고 금융복지 조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 인력 1명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요. 이것만 상담하시는 분, 제가 가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파산이라든가 개인회생 쪽에, 기업회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전 단계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신보 가가지고 상담을 해 봐라”, 이게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봤더니 그날 그걸 확인한 거야, 하루 차이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데에 설명 듣고서는 경기 어려웠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자금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혼자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 아닌 사람들한테 받다가 이런 사례도 생기는데 차라리 그런 데다가, 제가 그래서 “얼마면 신보 쪽에서 상담 인력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가…….”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세금이 연체되거나 아니면 빚을 지고 있어서 사업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브릿지 보증이 그거더구먼요, 15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사업자는 그냥 두고 매출은 안 나는데 세무사 비용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해가지고 더 악화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왜 안 하시고.
그런 거 확보해서 추가로 질문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저한테 사전 승인 받은 예산 중에 국비 100%인 사업하고 저희가 추경에 재원 마련해가지고 도비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 있죠?
저희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하나 100%고요.
그 사업에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2025년도 지금 저희 도 결산이…….
거기 신보에다가 얘기했을 때 1.5억이면 된답니다. 현재로서는 3명 고용하는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결산에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재정 여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민생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돈들 있죠? 지금 민생지원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지금 국비 100% 아니죠, 얘기되는 게?
아니죠?
저희 15개 시군 지금 재정 여건 괜찮은 데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나온 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음 빼고는 나머지들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여건 안 좋은데 그거를 어떤 재원으로 추경 해서 하실 수 있어요? 부채를 막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예비비가 100억이에요,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땡겨요를 늘리시는 방안이든 뭐를 하든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시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전년도 2025년,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돼 있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부채도 제가 알기로는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려놨는데 국가에서는 계속 경기 어렵다고 도비, 시군비 매칭하라고 예산 내려오고 있는데 자꾸 하시고 싶은 사업을 늘리는 게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해를 지금 못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등 예산 심의를 하는데 승인권은 저희한테 있는데 오늘까지 현황보고에 들어온 내용은 산업경제실만 보더라도 지금 증액하겠다고 한 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 거를 도대체 어디서 예산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만약에 오늘 현황보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산담당관 쪽이나 제가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의회에 보고된 건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금액들인데 그 금액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 나와요? 산업경제실에 100억 어디 있어요, 지금? 100억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사항을 예산을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경 때 다음 대수에 하겠죠. 그런데 집행은 미리 할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실 예비비가 얼마…….
산하기관 예비비를 빼겠다? 산하기관도 예비비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 의회가 알지 못하는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도와서가 아니고 빼내 오신다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너무 길게 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성립전 예산 하나 들어온 거 있거든요. 들어왔을 때 도비 매칭, 시군비 매칭 들어가는 거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어디서 나오냐. 답변 못 하고 있어요.
답변을 못 하는 걸 제가 막 계속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려 달라고 한 거고.
확정은 안 났지만 기정사실화돼 있죠, 거의. 보도자료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담당관도 만나봤는데 산업경제실에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재원 출처를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마련할 거냐. 당연히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결국에 방법은 도민이 빚을 얻게 되거나, 도가 어려워지면 결국엔 도민이 어려워지는 건데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민생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도의 지금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1번, 최대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 석유화학 단지든 철강이든 중요한 세원들은 다 국가가 가져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상임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계속 논의했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재원 마련하기도 힘들 때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강하게 재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을 지금 잘 끌어나가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했던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황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늘 논의된 긴급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황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