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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2본회의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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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귀한 분들이 좀 오셨어요.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단 해몽이에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심진희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심진희 선생님과 우리 단원들의 나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성은 의원, 김관용 의원, 홍영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나주시의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재직 공직자 휴가일수를 신설·조정하는 등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서류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요구 자료 준비에 대한 명확성과 완결성을 도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예외적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위원회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일부 의견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 규정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나주시민의 애국·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재직 공직자 휴가일수를 신설·조정하는 등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및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전국체육대회 등의 사전 대비를 위해 숙박업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 사업 종료 등으로 사문화된 우리 시 조례를 일괄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학축하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지원대상 중복 문제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7쪽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의 인용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가로수 수종을 조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하고자 김철민 의원, 이재남 의원,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법」의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및 원인자 비용 부담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안전한 습관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홍영섭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혁신산단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매입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연재난 피해 규모 확대로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탁금융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회수하는 연체이자의 현실화 및 장기연체 대책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6월29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중 2회에 걸쳐 법인택시 종사자와 의정동우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총6차에 걸친 대중교통 단체등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나주교통 회계감사 용역 결과 검증을 위해 회계사를 위촉하였으며, 회계사 위촉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입니다. 현재 회계자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추후 본회의에서 자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혁신산단 미분양용지 및 대출채권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섭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해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192억원보다 737억원이 증가한 1조 1,92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1억원 증가한 1조 1,0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원 증가한 883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요구액은 2천 2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섭 입니다.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부처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요 사업 대부분은 농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확정 후 12월 정부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6%의 증가율은 수치상 높아 보이지만 비교 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며, 국가 전체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2%, 2022년 2.78%, 2023년 2.72%로 3년 연속 3%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농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은 비현실적 지급기준과 보험비 증액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기존 70개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73개로 늘리는 것에 그쳤으며 올해 수해를 통해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논콩 재배는 예산을 더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패한 정책이 내년에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백 4십 8만 5천원입니다. 월 80만 원 소득으로 내년 농사비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 정책과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호언장담했지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예산 전액삭감,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습니다.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농가 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씁쓸합니다. 언론에서도 물가 인상의 주범은 농산물이라고 지목하지만 물가 인상의 주범은 농산물이 아니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공급하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농민 없는 농업 정책에서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농업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농·축산업 품목을 가리지 않는 생산비 폭등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5%를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반드시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농업 예산을 편성하라. 2023년 9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농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홍영섭, 김해원, 최문환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세대의 교육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방 발전과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희망!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몹시 위태롭다 꿈 많은 청년들의 배움터를 정쟁의 싸움터로 삼다니 청년세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행태가 통탄스럽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자 미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 시커먼 속내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정치․표적 감사를 시작으로 출연금 30% 삭감, 감사 결과 발표, 과도한 처분 요구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준비한 시나리오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학 총장 해임까지 요구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산자부의 총장 해임 건의는 누가 봐도 과도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교육부 대학 종합감사 선례와 비교해봐도 감사권 남용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과 산자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에너지공대의 정치적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작태를 보면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지난 정권의 성과를 도려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심히 우려스럽다. 누가 봐도 뻔한 정치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너지공대에 대한 모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아무리 흔들고 탄압한다고 해도 에너지공대는 청년의 꿈을 지킬 것이다. 청년의 꿈과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미래가 여전히 푸르게 빛나는 한 멈춰서도 안 된다. 나주시의회가 한국에너지공대와 그 멈출 수 없는 길을 함께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탄압 행위를 멈출 때까지 12만 나주시민과 200만 전남도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히 주시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대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방 발전과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9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김강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소준 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시 시즌2 시작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만을 반복할 뿐 혁신도시 시즌2의 시작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으며, 부족한 생활·문화·교육 인프라, 상가공실 문제 등 빛가람 혁신도시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현재 혁신도시가 갖는 한계점를 극복하고 내생적 발전동력을 키우기 위해 16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기여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의 점진적 증가로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나 당초 목적대로의 균형발전 거점화에 대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도 점차 줄어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발전이 지체되고 있음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협력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 내생적 발전동력은 부족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일회성, 일방향성 행사에 그쳐 지역발전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혁신도시 시즌 1의 한계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혁신도시 시즌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3대 추진 전략과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0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다음 정부의 과제로 공식화 하였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해 탁상공론만 반복할 뿐 사실상 현재의 혁신도시 시즌2는 시작도 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생활·문화인프라는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한 학급과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높은 상가 공실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살아날 것 같았던 경기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이 안개 속에 놓여 있는 현재, 지금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16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하드웨어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내생적 발전동력을 키우는 등 혁신도시 시즌1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도시 시즌 2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 기여활동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 봉사활동과 프로그램, 단순 시설개방과 같은 일회성, 일방향성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는 16개 이전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전공공기관 또한 형식에 치우치거나 일방향성 효과에 그치는 지역 공헌 사업은 지양하고, 기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쌍방향적 소통관계로 개선함은 물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 기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16개 이전공공기관의 주1회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은 현재 얼어붙은 지역 경제 상황을 녹일 수 있는 훈풍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혁신도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16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나주시와 16개 이전공공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 나감은 물론 기관 스스로가 지역 혁신주체들로서 협력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 하나, 16개 이전공공기관은 매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제로 시행하는 등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3년 9월 12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촉구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원 빛가람동 지역구 박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나주시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주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그 경험과 생각이 어떠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보존,전수하는 역할에 더하여 이제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산실이고 문화 활동의 거점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및 지역 문화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서’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리딩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이런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제시) 전주시의 도서관입니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 12개, 특성화 도서관 8개를 포함한 ‘공립 작은도서관 39개’ 등 총 158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개방형 창의 도서관, 트윈세대 전용공간 등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순천시 또한 8개의 시립도서관과 95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스테이, 미술품 대여사업, 구독형전자책서비스 등 시민체감형 도서관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입니다. 의정부시는 미술, 음악, 과학, 영어 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정책을 통해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뿐 아니라 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작은 도서관 지원 정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군데 지자체 도서관의 공통점은 지자체가 도서관을 위한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을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여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인력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의 도서관 현황과 그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두 개의 시립 도서관과 27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2개의 시립도서관은 나주시의 대표도서관이자 거점도서관으로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간 협소, 노후화 등으로 2곳 모두 어느 세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 또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의 지역밀착형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반납시스템 미비, 상호대차 불가, 공간 부족, 냉·난방시설 노후화,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비 지원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빛가람 시립 도서관과 노후화 된 영산포 시립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주시 작은 도서관 정책을 개선하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셋째, 빛가람 전망대를 혁신도시 관광·홍보 기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빛가람동에 부족한 문화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어린이 인구 비중이 높은 빛가람동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전환하여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주시의 도서관정책방향과 운영현황 등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마이크 꺼짐)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월·금남·성북·노안 지역구 김관용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라는 ‘천년목사고을 나주’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이상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해가 거듭될수록 원도심의 쇠퇴와 공동화 현상, 혁신도시의 성장 정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도심 상권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미지정으로 인한 정부지원사업의 차별과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매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 간판 정비, 읍성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도심은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슬럼화-인구 감소-관광객 유입 감소-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성관 주변에 곰탕집을 반짝 찾는 일부 관광객만 있을 뿐, 유동 인구는 줄어만 가고, 주위를 둘러보면 군데군데 빈 상가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혁신도시의 호수공원에서는 매일같이 문화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상가와 식당가에는 원도심에 비해 오후, 저녁 시간 가리지 않고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양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유형, 무형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체화시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금남동 주민센터를 이전하여 문화광장 조성과 읍성권 복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정립하고,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장르의 지속적인 문화예술공연을 서성문, 대호수변공원과 영산포 선착장에 상설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역사문화도시 홍보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 문화예술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급하고 이를 수요할 수 있는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에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플리마켓과 다양한 전시회, 문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문화예술 거리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예술이 지역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며, 무엇보다 집행부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는 한 종지의 마중물처럼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원도심의 활성화가 천년목사고을 나주의 부흥을 열어주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동심을 펼치는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올해 여름 우리나라는 7월 긴 장마가 이어졌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극심한 폭염이 닥쳤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수많은 여름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저 또한 세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무작정 집에서 에어컨만 켜고 있거나 타지역의 비싼 물놀이 시설을 매번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추억이 될만한 어떤 일들을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속의 나주 개울은 언제든지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뜨거운 여름날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놀이터였습니다. 현재 각종 하천 오염과 안전 문제로 이런 놀이 문화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와중에 지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 동안 영강동 주민자치위원회, 나주발전시민연대 그리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최정기의원님과 본의원이 주축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하여 나주 영산포 다리 밑 영산강 무료 물놀이 테마파크를 개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세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마음껏 추억을 쌓게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가까우면 걸어서 10분, 멀면 차로 30분 거리에 동심을 펼치고 시원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본의원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3일간 운영된 영산포 다리 밑 “어린이들의 동심을 펼치는 물놀이장”은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은 또 찾고 싶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주차 및 안전 관리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영강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과 영강동 주민자치위원회, 나주발전 시민연대 그리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최정기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에는 금성산생태물놀이장과 중흥골드스파 등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해서 야외 물놀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 서구에 상무시민공원 물놀이 시설, 광주시 북구에 산동교 친수 공원 야외 물놀이장 그리고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등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 운영으로 지역 관내 어린이와 부모 등의 편의성 증진과 관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동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을 피하고 부모와 아이뿐 아니라 누구나가 시원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푸드트럭 존을 설치하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구비 한다면 관광객의 유입과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일 것입니다. 리 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여름 한철 물놀이 시설의 민간 영역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의 물놀이 시설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근처에 더운 여름날이 되면 생기는 재미있는 물놀이 시설이 매년 설치되어 여름이 되면 꼭 가서 놀았던 좋은 추억을 선사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제안을 드리며,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다가올 추석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냈기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연휴 생활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