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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은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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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 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학습형태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를 강화하여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이래 정비된 적이 없는 본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함으로써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 및 집행계획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순환경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노력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을 너머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