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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5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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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물의 재이용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