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에너지 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2에서는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지원에 따른 검사·지도 및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