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뿐만 아니라 노거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와 제4조 제2항에는 노거수의 정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4항은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 수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호수 등의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