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위원 개별법에 그런 게 없어요. 동의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다 이런 미달성 유형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를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 행정에서라도, 우선 기후환경정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모든 행정 절차가 맞으면 우선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민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조건부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이놈의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니까. 우선 공직자들은 “민원부터 해결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절차를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도 실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태양광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당시 반사경, 반사 뭐, 눈이 부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 도로에서 100m를 띄운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격거리 규제 그런 것도 좀 완화해서 풀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