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10-17

조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 영양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등 시민의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기증· 기탁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미술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 자료를 기준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미술품 등의 기증·기탁 심의를 위한 나주시 미술품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기증·기탁 미술품 등의 일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 기간,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