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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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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기간 등 보험가입 및 보장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부터 제6조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증명 발급,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