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며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정보 공개와 제공, 시민참여 보장 등을 위한 홍보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SNS 운영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시정소식지 명칭, 발행인, 발행주기 등 시정 소식지 발행 등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시정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보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일부 어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12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1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생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 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 훈련 사업 등이 포함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기관, 생산 물품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공공시설의 개방,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허가이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와 제12조에서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이용과 쾌적하고 상호간 배려 있는 공간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