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중군 의원 발언
예,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보면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번번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43개 지자체 중 시행되는 데가 1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7군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9조1항 1호∼8호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든지 재판 중인 사안이라든지 심사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9대 의원님들은 2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순 있지만 다음에 대가 바뀌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자료 제출에 노력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박새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완화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