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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2본회의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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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다시중학교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임아영 선생님과 다시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나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소준, 한형철,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박성은·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3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선도적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서점을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서점의 경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미술품의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증·기탁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 복지정책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인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출연금을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4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인재육성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16억 4천3백만원의 출연금을 나주 교육진흥 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2024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7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의 출연금을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업 신청 실적 저조, 장기체납자 증가 등으로 해당 사업의 존치 실익이 없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출산장려금 지원방식 조정, 지역화폐 지급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미술품 기증·기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과단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8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3명,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홍영섭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호수뿐만 아니라, 노거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수목의 체계적 관리 통해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밸리 관련 행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 김해원 의원, 최문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시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해 2024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2024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하여 식품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24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기술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2023년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2024년도 (재)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 발전 도모를 위해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2일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나주교통 재무제표 회계감사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나주교통에 대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나주교통은 외부감사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특별한 유의적인 사항은 없었으나 2022년부터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주교통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도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였고 나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나주교통이 방만하게 경영되었음에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경영 및 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회계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아니므로 회계처리에서 특별하게 문제 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문 결과 내용 보고를 마무리하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각 지역 현실에 알맞은 교통사업이 추진되고 각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중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배치되는 인력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1995년에 신설되어 사회의 각 영역,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총괄 관리하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민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어 2027년부터는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행 국비지원 체제에서도 봉급 인상분 반영 및 병사 증가에 따라 해마다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전액이 시비 부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면 2027년부터는 약 7억5천만원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시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이처럼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은 채 일방적인 이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0호 및 제5조에 따른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수요처를 제공하는 위탁업무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이양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방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은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복지부만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치분권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중앙정부는 단순히 사무를 이양함으로써 해당 사무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이양이 결국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지속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을 조속히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 부담 가중을 중단하고 국가 고유사무인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현장인련 충원을 위해 전국 576개 치안센터를 폐지하여 유휴 인력을 파출소 등에 배치하는 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그동안 치안센터가 담당했던 지역 주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가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과 같은 흉포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우선 천명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최근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전국 576개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유휴 인력을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실정에 맞는치안 수요를 위해 존재했던 치안센터는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치안 수요 등을 청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던 치안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지계획 발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던 정부의 약속과 상충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라 우리 나주시도 관내 치안센터 세지면, 반남면, 동강면, 문평면, 다도면 5개소 중 세지면을 제외한 4개소가 폐지될 예정이다. 모두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으로 치안센터 한 곳이 10개 이상의 마을의 치안을 담당해 왔는데, 이마저도 폐지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안센터 폐지 이후 해당 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 주민들의 불신은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치안센터 폐지 후 건물과 부지 활용 문제도과제로 남는다. 현재 상주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치안센터의활용방안으로 지역 자율방범대 방범센터, 자치경찰제 사무공간, 혹은 문화센터 및 마을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경찰, 중앙부처, 나주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치안센터를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정책은 일방적이고 성급한 계획에 따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치안센터 폐지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적 치안센터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른 지역 치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재남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의 출생지인춘천에 위치한 손흥민 체육공원은 매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원 내 위치한 손흥민 카페 ‘인필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화순군의 ‘이용대 체육관’을 보더라도 2022년 전국규모의 초·중·고·대학교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2천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도 전남 22개 시·군 배드민턴 동호인 725팀 총 1,600명이 참여한 ‘제7회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를 개최하여 전남 지역 전지훈련 최적지로 스포츠 분야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 마케팅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오락적인 영역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 영역의 범위가 확대된만큼 이제 우리 나주시도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여러 스포츠 선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나주의 딸이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자리잡은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1977년 세계선수권대회 창설 이후 46년 만에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에서 마지막까지 부상투혼을 발휘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독보적인 업적을 가진안세영 선수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세영 체육관’ 설립하고, 일부 도로명 구간을 ‘안세영길’로 지명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은 물론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안게임 사이클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나아름, 김하은, 강서준과 같은 우리시 출신 또는우리시 소속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문의 스포츠 스타들과 협업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 축제 등을 함께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됨은 물론 우리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폐막한 제104회 전국체전에서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인 김하은 문수진, 나윤서, 홍윤화, 권만준 선수 등과 같이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에게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시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한 다른 지역의 선수단의 마음에 “나주”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문한 선수들에게 ‘배’와 배를 활용한 다과 등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고 부상 및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지역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진료비와 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면 그들에게 “나주”라는 곳은 고향과 같은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이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시 출신 혹은 우리시 소속의 스포츠 스타들이 독보적인 업적을 쌓아 올려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 또한 이러한 스포츠 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여러 영역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선수 여러분!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은 우리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언제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2023 나주축제가 금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약 열흘간의 대장정으로 성대하게 열리게 됩니다. 본 의원은 나주축제의 짧은 준비과정, 그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은 이 모든 과정의 아쉬움을 추후로 미루고 이번 나주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차 시민 사회에서는 이번 2023 나주축제는 과거 영산강 문화축제의 재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주제나 주요 프로그램에서 큰 변함이 없으며 축제의 방향성과 본질이 지난 행사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의 말들이 세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축제란 추수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축제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 보다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평가는 관광객방문자 수가 성공 여부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제의 내용이 어느 만큼의 대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모든 축제에서 유명 가수의 초청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산강은 살아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나주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주축제는 현재 프로그램 편성으로 볼 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본질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지 않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 바로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소 대중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철저히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데에서 동의를 구하고 축제 이전에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거기에 걸맞는 토론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미비했기에 무언가 부족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2023 나주축제가 시작됩니다. 비록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속에서 진행되는 축제이지만 반면 이번 축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지역의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 나주축제가 우리 나주시민의 참여 속에타 지역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12만 나주시민이 하나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쉬움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진행하는 나주시 행정과 축제 관계자 여러분!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나주시민이 행복해야 나주를 찾는 관광객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축제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 나주축제가 우리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공동체 화합,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동참여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의견 중에서 아동의 놀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요인입니다. 하지만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매체 기기 사용의 생활화, 안전한 놀이 공간의 부족, 학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획일적인 놀이기구와 낙후된 놀이시설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자발적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하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나주시의 유아, 아동, 청소년의 인구는 약 19,150여명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요? 나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본 의원이 제안한 ‘팝업놀이터’ 사업 외에는 놀이에 대한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나주의 모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주형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는 계절이나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싼 비용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확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연령조정, 음식판매여부 등의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나주형 공공형 키즈카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터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 및 아파트 단지 놀이터 포함하여 62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날씨, 안전 등의 문제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존 놀이터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보완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 등을 고루 길러줄 수 있는 특색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아닌 아동이 주체가 되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된다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성장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놀권리를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영·유아 아동에 비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나주시도 청소년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과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과 신체활동을 즐길 기회와 공간이 주어진다면 나주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성과 재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동의 놀이 기회 보장과 놀이 공간 확보,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 놀잇감 같은 충분한 자원의 제공은 아동친화도시로서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5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고 이틀 간의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버스를 타고 내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 등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회기는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금년도 예산 운영과 주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서도 오늘부터 2023년도 나주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연계한 대규모 통합축제로 준비된 만큼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 나주가 영산강을 품은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가을 햇살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