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공공, 등기·건축물대장 이런 게 없는 창고, 사실 그거를 말하는 거지 건축물이 다……. 등기도 없는 이런 창고를 가지고 어떤 다른 걸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용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다시,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그런 게 있거든요?
농협 창고가 안 돼가지고, 마을에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부 시설도 안 되지 그걸 창고로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고가 아니고 저는 멸실이 돼가지고, 무허가로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고 그런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창고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또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요조사를 다 하고, 지금 수요조사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수요조사가 전부 되면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겠지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창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또 개정 사항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철거는 거기다 세부적으로 ‘무허가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 이런 쪽을 넣는 거보다 그냥 철거 지원 조례로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활용까지는 좀 범위가 크다, 그 부분은 추진계획에 도지사 책무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