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4년 만에 건소위 처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와 미관 훼손,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공공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정비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 연차별 철거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사고 우려, 장기간 방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하여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방치된 미사용 공공창고의 철거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