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략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 수성구의 경우 지난달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만5,230마리로 대구시 전체 구·군 중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구의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치중되어 있어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후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발표된 KB경영연구소의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는 동물 사체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장하는 비율이 58%가 넘어섰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질병전파의 위험이 갈수록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둘째, 동물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가족처럼 지내다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행 규정은 반려인의 정서와는 괴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처리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사업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설을 탑재한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9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되었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반려동물 화장을 허용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경북 문경시와 경기도 안산시 두 곳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 불법 매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와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지켜본 반려인 49.8%가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732.2일, 평균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만 반려동물의 상실감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장례는 떠나는 반려동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도 있지만 가족을 잃은 보호자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의 선제적인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인 사업 검토 및 정책 집행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