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는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으로 유형이 다양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예방·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의료·법률 지원,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확대·체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입법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