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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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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앞전에 김강정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동상담소 운영방법 위반 현황이요. 여기에도 음, 자료에도 있듯이 상당히 여기가 문제점이 많고만요. 위탁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정산미실시, 회계 체험자 승인 없이 부정지출, 뭐 지출 증빙 누락, 사업세기관 위탁금 집행 미준수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 같으면 이거 벌써 날려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많으면은. 그러면 이거를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중지를, 일시 중지를 했어요.

다시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데 보통 이런 일들이 보면 이틀에 한건 방문 내지는 전화 하루에 안 오고 그다음 날 올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에 뭐 한 세 건 네 건 하루에 세 건 네 건 오고 한 5일 동안 안 오는 경향이 있고 상당히 이렇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4200만원 예산을 들어가는데 예산이 남아서 나주시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지 또 이 방법으로 저희들 보면 단체들 보면 이렇게 안 하고 그 단체들이 노동상담소를 나주시 전체 사회단체들이 이 노동상담소를 네, 이용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방문이나 상담 전화가 하루에 몇 건씩 찾아오고 한다고 하면 이걸 필히 운영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일 년에 뭐 백여 건 백 몇 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나주시에서 세무사를 고용할 때 단지 연말이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려고 1년 내내 고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노무사나 법률 사무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의가 있을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해 주면 이 우리 예산에 한 10분의 1이면 가능할 거예요. 난 이렇게 보거든요.

실시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요. 저도 노무사 법률 사무사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주시가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