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 조성과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확대되면서 숲길을 이용한 등산,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숲길 훼손과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등 새로운 관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라이더의 75%가 부상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1항에서는 숲길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2항에서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는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안내 체계를 함께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숲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