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정식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숙아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공감하시고 함께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는 면역력이 취약하여 RSV 감염 시 입원 및 중증 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미숙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숙아 RSV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권자를 보호자로 규정하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숙아의 중증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