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혼인신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혼인신고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것도 도지적의 감사에 좀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올해부터는 1년 6개월로 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좀 그걸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건 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빠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부부 생애당 1회 지원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우리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기업 청년한테 채용 보조금을 주고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