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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6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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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계적인 설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규정을 신설하여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를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군수의 신청 절차와 기한, 도지사의 평가 실시 및 완료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검토 및 평가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지역 문화 기반 시설의 내실 있는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