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본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해서 했으면은 또 이렇게 당초 예산 계약 금액보다 변경 계약 금액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 살만한 이런 사유가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 A라는 업체가 500만 원에 해가지고 그것을 A라는 업체가 계속했겠죠? 그러면은 1,700만 원 그냥 준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건 뭐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장애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오천만 원이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른 공사권도 제가 비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런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안전 재난과는 공사건인데 684%를 변경을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당초 예산이 억 몇억인가 됐는데 당초 계약 금액이 그러면 엄청나게 684%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도 없는데 특별한 변경 사유가 물론 부서에서는 있다고 보겠지만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안전재난과 할 때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도 보면 이제 그 당초 예산보다 변경 예산이 10% 이상을 넘어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처음에 설계나 그런 거 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사유가 다 그런 사유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봐서 설계 반영할 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과를 베껴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뭐였냐 하면 현장 여건 및 민원 사항 반영하여 설계변경. 이 사유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베꼈다고는 볼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