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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6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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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석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 향유 기반의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화시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5에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6에는 문화시설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더 나아가 지역 문화의 발전까지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