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익 독점과 지역 주민의 소외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의 수용성을 높여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이익 공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 참여 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설비용량 500㎾ 이상의 태양광 및 3㎿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전사업 착공 전 사업자와 주민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익 공유 방식을 현금 배당, 전기요금 보조,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해 출자금 이차보전, 펀드 조성 자문, 에너지 협동조합 교육 등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자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공정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