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청정에너지 산업이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수산업과의 갈등, 환경문제, 주민 수용성 등의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산업과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산업생태계 조성, 투자 유치, 지역기업 육성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상풍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수산업과의 상생, 환경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