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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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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공택지라든가, 공공시설에서의 주차 문제는 이제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규정한 건축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 대수의 증가들 그다음에 주차장에 끊임없는 부족 현상의 제법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국토부에서 공공 주택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해서 이제 2023년 초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죠.

그래서 분양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어요. 주택건설기준규칙에 의해서 법정 주차공간을 사전 확보를 하는 사업주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 분양가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주들로 하여금 공공 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고요.

최근에 그 아파트 주차장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그 공동주택 관리법 이제 변경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내용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관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주민 운동 시설이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변경하도록 좀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운동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국가도 어쨌든 주차장 문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주차장 용도 변경에 따른 사전적인 준비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또 한 번 같이 그 현업 부서잖아요.

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시 내에서 더 형성을 시킬 것인가, 실제 그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수치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가 불법 증축에서 11개소가 적발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혁신도시 내 11개소 적발이 불법 증축하고 주차장 내 물건 적체하고 주차선 위반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었나요? 8개소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