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고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학생 및 교사분들과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시협의회 전용자 회장님 외 열세 분, 충남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김양희 회장님 외 열다섯 분 그리고 천안시 목천읍, 수신면, 병천면, 동면, 성남면 새마을회 회장단 열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두의 고장 광덕·풍세·신방동을 지역구로 하는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돔구장 제안,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1월 김태흠 지사께서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약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프로야구단 30경기 유치는 물론 대형 문화·예술 공연을 연중 개최 할 수 있는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 계획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스포츠 인프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브, SM, JYP 등 대형 기획사의 참여를 통한 민자 방식 추진 구상은 충남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돔구장 제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TF 출범과 타당성 조사라는 구체적인 추진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김태흠 지사님의 강한 추진력과 실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조 속에서 천안·아산을 충남 중부권의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김태흠 지사님의 문제의식과 비전에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약 7만 5000여 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초대형 복합 문화시설로서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충남의 문화·관광·산업 지형을 바꾸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충남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대한 구상이 충남의 미래 자산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의 돔구장 건설 구상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남도와 천안시·아산시 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기반 시설 조성, 재정 분담, 운영 책임에 대한 행정적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더욱더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민자 방식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구조를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재정 구조가 마련된다면 도민들의 신뢰 또한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운영 전략 역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와 대형 공연, 전시, 기획, 기업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돔구장이 연중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운영체계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지 선정 역시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TX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천안아산역 인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광역 접근성, 교통 수용 능력, 도시 확장 가능성, 상권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의 신방동, 불당동 그리고 아산의 장재리, 휴대리 등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돔구장이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경쟁 전략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충북과 부산 등에서도 대형 구장 건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이 갖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돔구장 건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충남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미래 전략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흠 지사님의 돔구장 제안은 충남의 미래를 바라보는 큰 비전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선언을 넘어 충남의 성공적인 미래 프로젝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기대하면서 의회 역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저의 모교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후배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충남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막스 플랑크 협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협회의 이름이 된 막스 플랑크는 어린 시절 음악가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고 물리학자가 된 뒤에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오페레타를 작곡하며 집에서 음악회를 열어 동료 과학자들과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음악회의 단골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고 양자 역학의 꽃을 피운 하이젠베르크는 수준급 피아노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였고 연구가 막힐 때면 악기를 들고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과학적 통찰과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몇몇 천재들의 특별한 일화가 아닙니다. 미시간 주립대 루트 번스타인 교수 부부의 연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일반 과학자에 비해 음악, 미술, 문학, 공연예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창의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계열 선택과 입시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예술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구조에 내몰립니다. 과학 영재들에게 예술은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로 여겨지고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과학은 이해하기 힘든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좁은 틀에 가두고 창의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전 MIT 총장 찰스 M 베스트는 예술은 MIT에서 깊고 영속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MIT조차 예술을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으로 존중하며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예술 참여가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강국들이 왜 예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지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의 판도를 바꾸는 선구자, 즉 퍼스트 무버가 되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형 융합 인재 교육 모델을 전면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여 주기 식 융합이 아닌 과학적 원리를 음악의 선율과 예술적 상상력으로 구현하는 심화된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내 경계 없는 창의 융합 공간과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전공이 다른 학생이 자유롭게 어울려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도내 과학고와 예술고가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과 융합 캠프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가족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알리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의 벽을 넘어 우주의 신비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호흡할 때, 충남은 세계적 연구자와 창의 인재가 자라나는 든든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충남이 시작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확 바뀝니다. 충남교육이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선도하여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생각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핵심 도시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년간의 도정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발전 중인 힘쎈 충남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미래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고질적인 관행적 예산 집행에 이은 책임 회피형 행정 실태를 이야기하고 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다자녀 가구가 유치원 입학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으로 배려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 교육 현장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고쳐지지 않는 교육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제정된 조례조차 무시하는 태만 행정입니다. 조례 개정 후 첫 시행인 2024학년도 유아 모집 선발에 대해 조사해 보니 해당 조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지적하였고 교육감님은 공식 사과 하시며 2025학년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차등 반영률은 72.1%, 2026학년도는 80%입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조례 이행을 2년째 거부하는 유치원이 70곳, 반영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한 곳이 20곳에 달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조례의 입법 취지는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 지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겉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례는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둘째,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책임 회피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사안의 지연 사유를 묻자 담당 부서의 답변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전임자는 “자리를 옮겼으니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고, 현직자는 이제서야 업무를 파악하며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기만 합니다. 인사 이동이 면죄부입니까? 자리가 바뀌면 공직자의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나몰라라식 행정이야말로 충남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셋째, 관행이라는 이름의 예산 낭비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엄중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불이행 사례는 교육청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계획만 화려하고 실행은 뒷전인 행정, 예산은 세워두고 성과 없이 넘기는 관행,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충남교육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가르치면서 정작 교육행정의 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편의가 아이들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 식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업무 처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닿을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늘 본 의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꽃과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경영 위기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 상승하였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 휘발유 역시 1054원에서 1198원으로 약 13%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 두 자릿수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농어업 현장에서 그대로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농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있어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없는 산업이며 시설 농가의 경우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어업 또한 마찬가지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는 조업 비용의 핵심이며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고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높은 유류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석유 사용을 줄일 수 없는 필수 소비 산업이기 때문에 유류비 상승은 선택이 아닌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농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도민 전체의 생활물가 부담 증가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는 충남 농어업의 문제를 넘어 도민 민생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세유 세제 지원만으로는 단기 급등 상황을 흡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가격 설정과 탄력적 지원 구조를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면세유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다면 정책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도민의 삶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정책 대응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법률 자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심사한 조례안 3건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고유가피해지원금에 관계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처럼, 저는 기획경제위원회기 때문에 도의 살림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장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꽃이 참 이뻐 보이고 좋지만 저희가 만지려고 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는 일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100%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돋친 장미를 쥐여주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민생 지원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지난해 민생소비쿠폰 90% 이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봐준다고 해도 최소한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충청남도의 해양산업 여건을 활용하여 해상풍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최근 풍력발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사례와 관련하여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홍성현의장
안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범위를 정비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미분양 아파트, 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빈집 정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한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해당 공유재산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표 공원으로 조성 중인 홍예공원의 개장에 맞추어 공원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라 후임자 위촉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정식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은 미숙아의 감염병 예방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길 관리 및 안전 조치로서 차마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여건 차이를 반영한 지원금의 차등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신고, 회복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농약류의 범위 확대, 수거·관리·처리의 협력 체계 구축, 수거함 지원 및 집중 수거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농수산해양위원장직무대리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수지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님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기존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보다 증액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도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5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구내식당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로 방치되어 안전사고, 미관 훼손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물 내구연한 증가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 사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20년”에서 “30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며 포상금 지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대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재 안심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버스요금 인상 및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등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 기능 및 운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의장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4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교육위원장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과 시설 이용자가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확충과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국가정책 사업 추진과 학교 신설 및 행정 수요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특수학교 1교의 신설과 고등학교 1교 이전 그리고 중학교 1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1교 학교의 이전과 3개 학교의 신축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7년 3월 1일 신설되는 2개 학교와 2029년 3월 1일 폐지되는 1개 학교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학군 및 학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의장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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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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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