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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3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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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임기 만료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5항에 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지원 공무원의 부당지시 거부권 보장 및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통해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제1항에 수공 기간 1년 미만인 자, 징계 처분 후 2년 미경과자,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을 포상 제외 대상으로 하는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및 부당 사용 확인 시 환수, 징계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