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촉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장거리 통학, 과밀학급 운영 등 교육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확보 및 시설 확충, 통학 지원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수학교의 체계적인 설립을 위하여 5년마다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시 시군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전이라도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 지원, 순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